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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위헌 정당 해산

KHRU Master Choi 2024. 12. 10. 10:00

ㅡ 헌재 결정문 ㅡ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밝힌 다수의견의 한 대목입니다.
지금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소장파 의원들은 꼭 읽어보길 권합니다.
헌재는 재판관 8 vs 1 의견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통진당을 상대로 낸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정은 나라 안팎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통진당 해산은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했고, 휴먼라이츠워치는 “가혹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겨레를 비롯한 진보 언론들도 일제히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에게 이 결정문 일독을 권하는 것은, 새누리당 시절 통진당 해산을 주도한 선배 의원들을 대신해 ‘결자해지’하라는 취지입니다.

당시 안창호(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한 8명의 재판관이
정당해산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헌법 8조 4항에 나오는 ‘민주적 기본질서’였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면 그 정당은 해산돼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다수의견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 일부 당원들이 연루된 ‘내란 음모’ 사건을 당 차원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봤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당원 소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기관을 접수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허무맹랑한 말뿐이었지만,
재판관들은 이를 당 차원의 목적과 활동으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피청구인(통진당)의 주도세력(이 전 의원)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에 귀속된다. (중략)..... 당 구성원에 대한 개별적인 형사처벌로는 정당 자체의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해산 결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

특히 통진당 지도부가 이석기 전 의원 등을 제명이나 탈당시키지 않고 감싸고돈 것에 주목했습니다.
서로 한통속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정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다수의견에 대입하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의 운명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재 다수의견이 정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최정예 특수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실제로 타격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도 박탈하려고 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충암파’는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처럼 움직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주도세력’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됐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헌재는 “당 주도세력의 활동과 목적은 당에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사태 이후에도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탓’이라며 계엄 선포를 합리화하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윤 대통령을 제명도 하지 않고 탈당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비겁한 방식으로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헌재 다수의견에 따르면 ‘이석기와 통진당’처럼 ‘윤석열과 국힘당’도 한통속입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당장은 무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고려하면 정권교체는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물론 정당해산 같은 반민주적 폭거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계속 감싸고 돌면 국민에 의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헌재의 심판 대상에 오르게 되더라도 누가 흔쾌히 국민의힘 편을 들어줄까요?
보수의 미래’를 자처하는 젊은 의원들이 결자해지해야하는 이유일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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